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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다" 그 후 7년
    맥주이야기 2019. 1. 25. 18:15

    2012년 11월 24일, 영국 The Economist지의 한국 특파원이던 다니엘 튜더는


    "Fiery food, boring beer (화끈한 음식, 지루한 맥주)"


    라는 기사에서 '북한 맥주가 한국 맥주보다 맛이 있다 (brewing remains just about the only useful activity at which North Korea beats the South)'


    라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와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있는 맥주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맥주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기사를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보시기도 합니다.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2/11/24/fiery-food-boring-beer)


    그 기사에는 단순히 맛 뿐 아니라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제도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었는데, 그 후 약 7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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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한국 맥주들은 보리맥아를 아끼고 그 대신 쌀을 넣기도 하고 어떤 맥주는 옥수수로 만들기도 한다.


    -> 국내 주세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맥주는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주세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발아된 맥류의 중량이 전체 재료의 10%만 넘으면되기 때문에

      쌀이나 옥수수 등으로 알코올 도수를 만들어도 됩니다.

    최근에 '발포주'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몇 가지 주류들이 있는데, 

    이런 주류들은 발아된 맥류(몰트)의 중량이 전체 재료의 10%가 안되는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국 맥주는 2개의 회사(하이트 진로, OB)가 100%를 점유하고 있고 그들의 맥주는 맛의 차이도, 가격의 차이도 없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문기사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59)에 따르면, 

    대기업맥주 면허 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국내 수제맥주 제조사는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수제맥주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규모는 약 4~5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4조원 규모인 국내 맥주 시장규모에서 1%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국 수제맥주 시장은 미국 전체 맥주 시장규모의 약 10%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주세법 등의 개정이 따른다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3. 2011년 이전까지는 대기업외에는 자신들 가게에서만 팔 수 있었으며, 현재(2012년)는 120,000 리터의 생산용량을 가진 사람은 도매가 가능하다.


    -> 2012년에 개정된 법은 홍종학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2019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노력으로 많은 개정을 이루었고,

    소규모주류(맥주)제조면허의 기준인 5,000리터의 설비를 가진 제조자도 도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의하면,

    소규모주류제조자도 제조장 및 영업장을 포함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대기업들이 콜드체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양조장이 이를 직접 배달해야하고 그 비용이 크다.


    -> 이것 또한 아직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동네 술집에는 일반 1톤 트럭에 싣은 살균처리된 병맥주와 생맥주들이 배달되고 있고,

    국내 일부 주류 도매업자 및 제조업자들은 자체 콜드체인을 구축해서 배달하고 있고 그로 인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맥아, 홉, 효모와 같은 맥주 재료 외에는 자국농부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져 관세가 높아 다양한 시도를 막는다.


    -> 이 기사가 쓰여지던 2012년에 비해서 현재는 우리나라와 FTA체결한 국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리와 같은 품목은 여전히 고세율 품목인 것 같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원가가 높을수록 주세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상 원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귀리와 같은 비싼 재료로 맥주를 만든다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 경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자체 펍에서 팔더라도 정부가 통에 미터기를 달아서 맥주를 오염시키게 해서 금전적 손실이 크다.


    -> 이는 2000년대 소규모주류제조자의 도소매 판매가 금지되던 시절에 영업장에서의 그 판매량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현재는 저런 어처구니없는 과세법 때문에 맛없는 맥주를 마시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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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기사가 나온지 2012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7년 이라는 시간동안 맥주 산업에 우호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

    1.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12/11/24/fiery-food-boring-beer?fbclid=IwAR3eaO_a7tAgyPYP_Fg0JCVa0DmM_yMIOKc2m5_YYNjQynUb9NyWw19AQWk

    2. 식품외식경제 기사,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59

    3. 중기이코노미 기사,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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