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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셀프로 등기하기(자본금 증가, 사업의 목적 추가)
    맥주펍 창업기 2019. 10. 21. 01:26

    가게 창업에 관해서 포스팅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최근에 한 법인 등기를 법무사 없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까먹기 전에 간단히 포스팅할까 합니다.

     

    저는 가게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다음 달에 법인전환해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

    1. 개인사업자 등록
      1.1 부동산 계약
      1.2 영업허가받기 (구청 위생과, 위생교육 등의 절차 완료해야 함)
      1.3 사업자등록하기 (세무서 방문)
      1.4 개인사업자 통장 발급 및 주류카드 발급 등등

     

    2. 법인 사업자 설립
      2.1 부동산 계약 (전대차 계약)
      2.2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 이용하여 법인 설립
      2.3 영업허가받기 (구청 위생과)
      2.4 사업자등록 (세무사 방문)

     

    3. 법인 등기
      3.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작성
      3.2 각종 서류 준비
      3.3 공과금 등 납부
      3.4 등기소 방문 제출
      3.5 보완자료 제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등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구청과 세무서를 왔다갔다 하는 점에서 시간을 뺏기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은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이 뭔가 자꾸 안되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저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만 2주가 걸렸습니다 ㅜㅜ) 큰 범주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인 전환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VAN사나 PG사에 새로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며칠동안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본금 100만원짜리 회사를 설립했고, 사업의 목적도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일단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자본금도 증액하고 사업의 목적 추가와 정관 개정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생각해보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걸리더라도 설립할 때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증자(자본금 증액)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나머지 양식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굳이 똑같은 양식을 사용할 필요없이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세와 등기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등록세는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니 굳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등기소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원본을 꼭 챙겨가야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의 목적 추가

     

    사업의 목적도 자본금 증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류들을 잘 챙겨서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잘 챙겨서 등기소를 가게 되면 창구의 직원분들이 간략히 살펴보고 접수를 해주십니다.

    거기서 통과된다고 처리된 건 아니고, 문서 하나하나는 다른 부서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 결과 보완자료가 있을 경우 연락을 받게 되고, 2~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등본을 발급해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하나하나 준비하는게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해보면 충분히 법무사의 도움없이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법인 설립하는 시기에 자본금과 사업의 목적 정관 등을 잘 정리해서 설립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3인 이상의 이사가 없고 주주가 많이 없을 때에 이러한 준비 과정들을 처리하는 것이 큰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온라인법인 설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정관은 빠져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립하시고 반드시 잘 만들어진 정관을 갖고 개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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