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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study] 재무제표 정의 및 기준, 원칙 등맥주펍 창업기 2020. 3. 25. 12:35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원리를 이해해두면 가게를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운영을 잘 할 수 있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책 한권(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 유종오 지음)으로 재무제표 공부를 하고 있는 데 나중에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요약해둘까 합니다.
0. 재무제표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재무제표 주석 까지를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상장 기업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 등 일부 양식이 생략되기도 하는 듯 합니다.
1. 재무제표는 왜 필요한 걸까?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서 발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 형태를 따르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판단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별개의 주체가 버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및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경영성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회계장부와 그에 근거한 재무제표의 작성 및 비치의 책임을 갖고 재무상태표는 주주총회 승인 후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회사의 이익이나 회사가 지출한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법인세를 측정하는 데에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납세를 위해서 법인세 추정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들께서 조정료를 받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주시기도 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은 한 가지도 아니고 계속 기준이 변해갑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원활하게 기업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 기존의 틈을 이용해서 분식회계를 시도하려는 회사들도 나오겠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그것입니다.
어떤 기업인지에 따라서 적용해야하는 회계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나.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
다.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용카드사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이 기준 이름의 앞에 '한국'이 붙어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기준입니다.
주로 상장사 또는 상장하려는 회사들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잘나가는 어떤 스타트업이 상장 준비를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더니 적자가 심해졌다 라는 기사를 접하는 게 바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핌 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417000193 2.2 일반기업회계기준
이 기준은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가운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위의 K-IFRS가 너무 빡세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2.3 중소기업회계기준
외감법적용을 받지 않는 주식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재무제표 작성할 때의 주요 가정
(1) 기업실체의 가정 (business entity assumption)
기업은 소유주(대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라는 뜻입니다.
즉, 대주주나 기업의 대표라 하더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무한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계속기업의 가정 (going-concern assumption)
계속기업은 사업을 반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기업, 또는 회계상 그렇게 되어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는 이러한 계속기업이 예상가능한 시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기업이 청산을 하게 된다면 보유한 자산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 설비를 1억원에 샀는데 이를 처분할 때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면 청산하려는 기업이 보유하는 이 설비의 가치는 1,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업을 가정하여 설비의 자산도 평가하고 해야합니다.
(3) 기간별 보고의 가정 (periodicity assumption)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간입니다. 이를 회계연도라고 부르게 되고 최초연도를 1기로 하고 매해 하나씩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간으로 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기간을 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4) 발생기준의 가정 (accrual-basis assumption)
재무제표는 현금 기준과 달리 발생기준(accrual-basis)를 따르는 데, 이는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그 시점으로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손님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카드로 결제하시고 가면 사업자 통장에 꽂히는 건 대략 3~4일 후에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발생기준에 따르면 이 매출이 발생하는 건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한 그 날이라는 겁니다.
4. 재무제표 작성할 때의 주요 원칙
(1)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2)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잘 구분되게,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서
(3) 비교재무제표 작성: 전기와 당기를 비교해서 표시
(4) 항목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항목 표시와 분류의 기준을 매년 동일하게
(5)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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