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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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맥주 종량세 전환) 살펴보기카테고리 없음 2019. 6. 7. 16:13
맥주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량세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한 세금체계였던 종량세로 국내 맥주회사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했었는 데,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의 종가세에 비교해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난 6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0. 현행 주세체계 맥주에 붙는 세금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그 비율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인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으로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이 출고가격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불리한 점이 ..